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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부 학부내규 개정 안내 (2항 전공변경)
[전공변경 관련 내규 변경안]
A. 변경사유
현행 내규의 문구가 모호하여 학생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항목별로 명확히 정리하고자 함.
B. 변경내용
1. 항목별 명확화
: 전공변경 신청 시기 및 절차, 전공배정 이후 이수해야 할 필수 교과목, 전공변경을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 등을 세분화하여 내규를 명료하게 정비함.
2. 전공배정 후 이수 의무 교과목 지정
: 기존 내규에는 1학년 2학기 전공 교과목 수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 소속 전공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과목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전공변경을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 지정
: 기존 내규에서 건축디자인전공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초디자인스튜디오’ 교과목 이수가 필수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유지함.
다만, 건축공학전공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별도의 필수 이수 교과목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현행]
2019년부터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전공변경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일단 전공이 배정되면 최소한 1개 학기는 배정된 전공의 교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공변경을 원하는 경우 전공 배정 한 학기 후인 1학년 2학기 말에 해당 전공사무실로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공학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변경이 결정된다.
▷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4과목을 1학년 2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건축학전공 과목인 <기초디자인스튜디오)>
건축공학전공 과목인 <건축CAD 및 BIM>
[개정(안)]
2025년부터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전공변경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공변경 신청 시기 및 절차
-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배정 후 한 학기 경과 시점인 1학년 2학기 말에 해당 전공사무실에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공변경 여부는 건축공학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공변경 신청서 제출 전 주전공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
▷ 전공배정 후 이수 의무 교과목
-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2학기 동안 배정받은 전공의 다음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건축디자인전공: 〈기초디자인스튜디오〉, 〈서양건축사〉
- 건축공학전공: 〈건축CAD 및 BIM〉, 〈소프트웨어코딩및실습〉, 〈대학수학(2)〉
▷ 전공변경을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
- 전공변경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희망 전공에 따라 아래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건축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기초디자인스튜디오〉
- 건축공학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별도 지정 과목 없음